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오늘부터 강제 견인한다

이윤희 2024. 7.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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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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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차장법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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