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오늘부터 강제 견인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10일부터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도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장기간 방치로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년 전 페루 최고봉서 실종된 미국 등반가, 미라로 발견
- `팔로워 700만`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올림픽팀 공식 선발
- "사랑니 엑스레이 찍을게요"…눈 감은 20대女 불법촬영한 치위생사
- 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인정 "피해드린 점 반성…스태프에도 직접 사과"
- "기저귀 터지도록"…생후 15개월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
- 트럼프2기 첫 재무장관 자리 놓고 `칼싸움`…머스크 입김 눈길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동훈 국힘 대표 만나 "기업·노동 격차 해소해야"
- [기획] `눈덩이` 재정적자 속 또 판치는 `방탄·쪽지`
- GS 자이, 22년만에 새단장… 허윤홍 "고객 삶·감성 담아"
- “해외 매각 사실상 차단”… 고려아연, 경영권 ‘표심잡기’ 힘 실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