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록 조작해 보험금 11억 꿀꺽…의사·가짜 환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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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불법으로 타낸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한 의원급 병원을 운영했던 A 씨와 간호사 B 씨는 2018∼2021년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가짜환자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1억 원 상당 보험금과 8천200만 원가량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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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를 모집해 수술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1억 원 상당의 보험금 등을 불법으로 타낸 의사와 간호사, 보험설계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이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50대 의사 A 씨와 40대 간호사 B 씨, 보험설계사 2명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가짜 환자 94명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한 의원급 병원을 운영했던 A 씨와 간호사 B 씨는 2018∼2021년 보험설계사 2명이 모집한 가짜환자들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11억 원 상당 보험금과 8천200만 원가량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화상 치료 수술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손쉽게 돈을 타낼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와 B 씨는 화상을 입지 않았거나 수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화상 환자인데도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해 받은 보험금 일부를 A 씨와 B 씨, 보험설계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이 가담한 범행은 피해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의심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습니다.
대구지검 측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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