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줬으니 공사비 대신 내세요"… 하도급 부당특약 사라질까

김창성 기자 2024. 7. 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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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하도급업체 갑질 행태 가운데 하나인 공사비 상승분 전가 행위가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현장설명서·특기시방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건설문화 정착에 시동을 건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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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상승비용 전가 갑질 행태 만연… 22대 국회서 입법 논의 움직임
건설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비 상승분 등을 전가하는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국회가 관련 부당특약 무효화를 위한 입법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갑질 행태 가운데 하나인 공사비 상승분 전가 행위가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부당특약에 대한 무효화 내용을 담은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현장설명서·특기시방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하다.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행태지만 건설업계 스스로도 부당특약 무효화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특약은 수급자의 권리침해와 이익제한·비용전가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걸쳐 거래상 불공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돼 법안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현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면 행정 제재 등은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끼리 민사상 효력은 유효해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부당특약을 무효화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약조항 가운데 민원처리·산업재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가 전체의 36.1%를 차지한다.

이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 요구→ 발생 비용 전가(28.9%) ▲서면상 기재 안 된 사항을 요구한 뒤 발생 비용 전가(25.8%) 등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건설문화 정착에 시동을 건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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