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중국산 무인기' 국산으로 속인 업체에 법적조치
이은정 2024. 7. 10. 08:00
방위사업청이 중국산 무인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방사청은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심층 확인 결과 "국내 제작이 아니고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월 총 430억원을 들여 육군이 운용할 무인기 입찰에 참가하면서, 문제의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했다고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방위사업법은 국내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방위사업청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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