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매수한 재개발 아파트에 취득세…납세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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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은 과거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 준공 아파트를 구매한 승계 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재개발 승계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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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5년 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게 부과한 취득세를 재산정해 이들에게 소급 청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입주 시 내는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표를 계산해야 한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1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역 구·군은 과거 분양가에 웃돈을 주고 준공 아파트를 구매한 승계 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승계조합원은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사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승계 조합원은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등 취득세를 두 차례 낸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서울, 경기, 충남은 두 번째 경우인 입주 당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웃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과표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재개발 승계 조합원의 아파트 취득 시 웃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취득세를 징수하는 구·군이 제척 기간인 5년 내 웃돈이 포함된 과표 기준에 따라 누락된 취득세를 소급 추징해야 하는 의미다.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놓은 2023년 8월 기준 5년 내 준공된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는 40여개 단지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이 기간 준공된 재개발 아파트가 없는 중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과 자체적으로 웃돈을 포함해 과세한 해운대구를 제외한 구 11곳이 해당한다.
해당 구·군은 2019년 준공한 아파트에 우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래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가 510건의 취득세를 부과해 9억7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동구와 동래구 재개발 아파트도 조만간 아파트 7단지의 승계 조합원에게 과세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 내 전체 승계조합원과 과세 추징 금액 규모는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5년 전 취득한 입주권의 웃돈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 이야기가 알려지자 납세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급 추징에 해당하는 승계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통지할 예정인데 벌써 '황당하다'며 전화로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여러 단지에 대해 잇달아 부과할 텐데 거센 항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서울지역 납세자는 '소급 추징은 무리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내로 정해져 있어 일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9년 준공한 단지의 대상자들에게만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세심판원에서 소급 추징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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