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에 연루된 현대해상 등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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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형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다른 보험사기범과 공모해 허위진료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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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서 발급받고 고의로 교통사고 내 수천만원 편취
일부 GA는 대표가 직접 보험사기…금감원, 문책경고 중징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대형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다른 보험사기범과 공모해 허위진료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사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와 GA 소속 설계사 40여명에 영업정지 90일, 180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보험사기에는 한화손해보험, 삼성생명, 현대해상,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백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여러 치아에 대해 치조골이식술을 동시에 받았는데도 마치 각각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도수치료에 대해 허위 진료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들은 골프장 라운드에서 홀인원 한 것을 기회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타인의 현금영수증을 전달받거나, 물건을 결제 후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수백만원을 편취했다.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A 중 한 곳인 씨앤에이치에셋의 대표이사는 허위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80만원을 편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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