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검찰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20시간 이상 밤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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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9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 35분 뒤인 이날 오전 4시 45분경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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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9일) 오전 8시 10분경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 35분 뒤인 이날 오전 4시 45분경 귀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한 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 만이다.
카카오와 계열사(그룹)의 투자 전략을 총괄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은 지난해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 주식을 확보해 지분 39.87%(각각 20.76%·19.11%)를 취득하며 SM의 최대 주주가 됐다. 검찰은 하이브의 SM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배 전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총 553회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 등과 공모해 SM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그간 검찰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 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전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으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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