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초당적 입법 ‘원전 신속허가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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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의원은 9일(현지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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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률이 제정됐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민주·델라웨어) 의원은 9일(현지시간) 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초당적으로 추진된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퍼 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기후 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 이번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 법률은 우리의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및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친환경’을 국정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제조업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원자력 발전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5월 조지아주 웨인즈버러에 있는 보글 원전 4호기를 찾은 자리에서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이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해 실질적인 순 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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