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늘(10일) '횡령혐의' 친형 항소심 첫 공판 증인 출석
이정민 기자 2024. 7. 10. 07:3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늘(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박수홍이 직접 이번 출석해 친형과 다시 한 번 대면할 예정이다. 앞서 1차 공판 직후 박수홍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박수홍 씨가 가장 먼저 증인 신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증인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며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횡령액을 약 21억 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아내 이 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친형 부부는 재차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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