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옥사’ 나발니 부인 체포 명령···극단주의 가담 혐의

선명수 기자 2024. 7. 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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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옥중 사망한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지난 4월19일(현지시간) 독일 남부에서 열린 ‘미디어 자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지난 2월 옥중 사망한 러시아의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나발나야를 국제 수배 명단에 올리고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나발나야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다.

법원은 나발나야가 귀국해 러시아 땅을 밟으면 곧바로 체포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구금 형태의 제한 조치를 택했다”면서 “이 기간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 인도되는 시점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구금되는 시점부터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나발나야는 나발니가 옥중에서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은 후 남편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발니가 이끌던 반부패재단은 2021년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 단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해 왔다.

나발나야는 엑스(옛 트위터)에 “푸틴의 자리는 감옥”이라며 자신에 대한 법원 명령보다 푸틴 대통령과의 싸움에 집중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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