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에도 악성 민원 여전…"학부모 변화 방안 모색해야"

장성희 기자 2024. 7. 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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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게 잦은 민원을 일삼던 학부모였다.

서이초 사건 1년을 맞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의 개념과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어떤 게 도를 넘은 민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기적인 학부모 교육이 있다면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에 대해 개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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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변화 없다는 응답 77.4%
구체적 예산 없어 사문화…지원 뒷받침 돼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오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접한 학부모에게 "충격적이다, 조심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A 씨에게 잦은 민원을 일삼던 학부모였다. 1년이 지난 요즘 A 교사는 해당 학부모가 현 담임선생님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이초 사건 1년을 맞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의 고충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보완을 넘어 학부모 인식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비해 교사들이 느끼는 실질적 변화는 미미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김 모 씨는 "서이초 사건이 한참 대두되던 한두 달은 조심하던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이후 눈에 띌 정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진 모 씨(29)는 "(교권 5법이 제정됐으나) 바뀐 제도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중 84.1%는 교권 5법 개정 이후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 대응뿐 아니라 민원 당사자의 인식을 바꾸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의 개념과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어떤 게 도를 넘은 민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주기적인 학부모 교육이 있다면 학부모들에게 악성 민원에 대해 개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교사 조 모 씨는 "교육과정 설명회나 공개수업에는 아직 학부모들이 많이 나온다"며 "보통 이 자리에선 의례적인 당부 말씀만 오가는 데, 이 같은 기회를 더 활용해 내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5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필요성도 나왔다. 법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실효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에도 분리할 공간이 없는 식이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니 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며 "합당한 예산 지원부터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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