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20시간30분 밤샘 조사

김송이 기자 2024. 7. 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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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주가 시세조종 의혹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0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20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약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른 오전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3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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