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 김호중, 오늘(10일) 첫 공판…법의 심판대로

서지현 기자 2024. 7. 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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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법의 심판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 모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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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법의 심판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과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 모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이날은 피곤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현재 수감 중인 김호중과 이 대표 등도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측은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0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운전 도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직접 출석했으나, 이 과정에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덜미가 잡히자 사고 10여 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또한 김호중이 허위 자수를 조용한 직원에게 도피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한 이 대표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한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은 증거인멸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호중과 이 대표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김호중은 경찰 출석 당시 음주측정 미감지 판정을 받았고, 역추산 계산으로도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음주 운전 혐의는 배제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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