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다음 주 시행인데…응답 없는 '1308'

구무서 기자 2024. 7. 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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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담 전화는 여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관련 복지·지원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한편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기록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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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시도하니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위기 임산부 정보 소외층인데…"섬세하지 못한 처사"
복지부 "기관 혼란 대비…19일부터 통화하도록 준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0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3.10.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다음 주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상담 전화는 여전히 개통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정식 개통 전이라도 지원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안내 메시지라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1308'에 전화를 걸자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 음성만 나왔다.

1308은 위기 임산부 전용 상담전화다. 정부는 오는 19일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대면 상담 뿐만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상담까지 포함해 상담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1308 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번호로 연락을 하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에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관련 복지·지원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정부는 이 번호를 홍보하기 위해 전날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 1308을 알리는 홍보물 비치, 임신테스트기를 통한 1308 번호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작 1308을 통한 제도 안내는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해 위기 임산부는 정보 소외 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상담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서비스 개통 전이라도 안내 메시지 등을 통해 19일부터 관련 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경로가 막혀있는 것이다.

위기 임산부는 현재도 존재한다.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2015~2022년에 태어난 아이 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이 2123명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연간 약 150명의 아이가 베이비박스에 담겨 신고됐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위기 임산부 상담을 통해 최대한 아이를 보호출산이 아닌 방식으로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건 아니지만, 섬세하지 못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에 전화가 오면 기관들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막아놨다"며 "안내 메시지를 별도 녹음하거나 적용하는 데 4개월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19일부터 열려서 통화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원 밖 출산이나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기록을 관리한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관계기관은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결정하면 산모의 정보는 비식별화하고 아동은 입양이나 가정·시설 보호 등을 하게 된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보호출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상담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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