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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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하다.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있는 곳을 말한다.
정부 부처나 도청, 시청, 군청, 법원, 경찰서, 공공기관, 큰 회사가 있는 곳을 '소재지'라고 부른다.
소재지에 관심이 큰 것은 이곳에 위치한 건물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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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하다.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있는 곳을 말한다. 정부 부처나 도청, 시청, 군청, 법원, 경찰서, 공공기관, 큰 회사가 있는 곳을 '소재지'라고 부른다. 소재지에 관심이 큰 것은 이곳에 위치한 건물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관청이나 기관의 소재지에 관심이 큰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이 모이면 장사도 잘되고 모든 게 이곳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살기도 편하고 교육과 문화적 혜택, 부동산 가치 상승 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기도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로, 민형배 의원이 내놓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재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규정했다.
공교롭게도 두 개의 법률 개정안 발의가 지난달 26일 동시에 이뤄졌다. 곧바로 광주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과 헌재의 지방 이전 주장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21년에도 일부 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이후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여러 정치인이 두 기관의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두 기관의 영호남 배치 주장은 어설프다. 행정수도인 세종시에 두는 게 합리적 상식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래 김두관, 정세균, 추미애, 남경필, 김무성 등 진보와 보수 정치인 다수가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이다. 미안한 얘기지만 대구에 대법원, 광주에 헌재를 두자는 안은 충청권을 제쳐두고 영호남에 한몫씩 챙겨주자는 것처럼 비쳐진다. 경제성이나 편리성도 약하고, 다른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민주당에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당론이나 마찬가지이다. 22년 김영배 의원이 법무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행정도시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제 와서 헌재와 대법원을 영호남에 두자는 것은 설득력도 맥락도 없는 얘기다. 먼저 당내 의견부터 정리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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