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사비 상승 하도급업체 전가'…'부당특약 무효' 법안 나올까

김동규 기자 2024. 7. 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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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계약 시 원 사업자가 공사비 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특약의 무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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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 움직임…전문가 "공정건설 확립에 필요"
서울 시내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모습. 2024.6.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 하도급계약 시 원 사업자가 공사비 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특약의 무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부당특약을 무효화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가 계약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업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논의돼 법안으로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당특약은 수급자의 권리침해와 이익제한·비용전가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하도급계약의 이행에 걸쳐 거래상 불공정을 초래하기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심각한 불공정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면 행정 제재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은 유효해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부당특약을 무효화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약조항 중 민원처리·산업재해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가 전체 중 36.1%를 차지했다. 그 뒤를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 비용 전가(28.9%), 서면에 기재가 안 된 사항을 요구하고 발생한 비용 전가(25.8%) 등이 이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는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를 한정해 규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건설산업 현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당특약 무효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에서도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은 을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크다"며 "공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도 입법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공정건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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