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코미디”라 눙친들…민희진vs하이브 장기전 [이슈&톡]
☞ 기사 내용 요약
마케팅 '꾼' 민희진, 첫 경찰 조사도 튀는 언행·패션
하이브 항고 가능성 有…새 증거 소집 '관건'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대기업으로 공식 분류되는 국내 최대 음악기획사 하이브 측이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로 칼을 겨눈 가운데, 민 대표가 첫 경찰 조사를 마쳤다. 향후 하이브 대응 방향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첫 조사했다. 지난 달에는 이미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날 피고발인 격인 민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하다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에 기인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8시간 가량의 조사였다. 서를 나온 민 대표의 얼굴은 밝았다. 그는 돌연 웃음을 보이며 업무상 배임 혐의는 당연히 부인한다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덧붙여 "제 입장에선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감정을 섞은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늘 저는 중요한 이야기 다 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고 잘 이야기했다"는 심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가 원래 제 날짜가 아니었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먼저 먼저 조사 받으러 나온 것"이라며 "하이브에서 고발한 것도 있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고 부연하며 자리를 떴다.
가처분 인용, 법적인 최종 승리는 아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즉각 대응했다. 앞서 지난 달 말, 서울중앙지법은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현재 민 대표는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처분 인용일 뿐이다. 이것이 민 대표의 법적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이브가 향후 새 증거를 꾸려 항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하이브 박지원 대표는 이번 사태에 따라 지난 달 말 직원들을 독려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들어설 계획"이라 명시했고, 현재 모회사는 법률대리인 김앤장과 머리를 맞대고 다음 대응을 논의 중이다. 민 대표는 "배임=코미디"라는 비유로 상황을 넘기려 했지만 이번 건은 엄연한 경찰 조사다. 아직 1차 조사만 끝난 상황이며, 필요에 따라 2, 3차까지 조사가 이어질 여력도 있다.
민 대표 의도 정말 불순했다면…
하이브 후속 조치 어떨까
항간에서는 가처분 인용을 민 대표의 승리라 오인하는 한편, 유사한 맥락에서 그의 표정, 말씨, 스타일링, 패션 등을 추앙하기 시작했다. 일부 커뮤니티는 그에게 '괴짜', '걸크러시' 여장부 창작자 이미지를 덧씌우며, 그를 흡사 여배우나 아이돌과도 같은 소비재로 소비한다.
이날에도 그가 조사에 입고 출두한 스타일링이 어김없이 화제를 모았다. 나이키 모자와 뉴진스 홍보 문구가 적힌 화이트 티셔츠에 문의 글이 줄을 잇는 상황. 이 와중에도 자신을 소비재로 팔아 넘기길 주저하지 않는 민 대표는 천생 마케팅 '꾼'이 맞다.
그렇지만 이 시점, 하이브 입장문을 상기해보기로 한다.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이번 가처분 인용은 미리 작성된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서에 기인했을 따름이다. 어도어 대표이사·이사진이 5년 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경찰 판단, 법정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의 불순했던 의도를 '배임'으로 증명할 만한 새 증거를 제대로 취합·제출하는 일이 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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