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차, 앞으론 '강제 견인'

박찬규 기자 2024. 7.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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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는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 이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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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1개월 이상 방치된 차에 이동명령, 견인 등 할 수 는 주차장법 개정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를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바뀌었다. 사진은 장기 방치된 캠핑카들. /사진=뉴스1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는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 이행이 가능해졌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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