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한 차, 앞으론 '강제 견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는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 이행이 가능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를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강제 이행이 가능해졌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 이자 줍니다" 투자처 못 찾는 이들의 선택 '파킹통장' - 머니S
- [특징주] SNT에너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유력… 한수원 원전 설비 공급 부각 - 머니S
- 현직 프로야구 선수… 강남 음식점에서 '연인 폭행' 혐의 입건 - 머니S
- 정준영, 출소 후 프랑스서 목격… "클럽서 여자 꼬시더라" - 머니S
- [단독] "형님 따라간다" 현대모비스도 임협 잠정합의…주식 840만원어치 받아 - 머니S
- "축의금도 2000원 할게"… 김윤 의원 아들 청첩장에 '댓글 테러' - 머니S
- 스태프 면전서 흡연을?… 제니 "직접 연락해 사과" - 머니S
- 조국혁신당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실패시 대통령 특검하겠다" - 머니S
- 가계부채 상승에 '부동산 대책' 발표?… "사실 아니다" - 머니S
- "개미 몰릴까" 미래에셋증권, 12일 개인투자용 국채 2차 판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