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증권발행 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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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면서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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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위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조치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15일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최초 효력 발생 이후 최근까지 72억 7000만 원(7건) 규모의 투자계약증권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발행 예정인 1건(8억 7000만 원) 포함이다. 기초자산 범위가 미술품·한우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구리 등 원자재도 준비가 이뤄지는 등 조각투자가 점차 자리를 잡는 양상이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기초자산 관리·청약·배정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면서 여러 차례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평균 66.3일이 소요된 것이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된 가정·한계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 객관적 평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때 예방 및 경감 방안을 공시해야 한다. 청약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 숙려 기간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일부 물량을 균등 배정하는 등 청약·배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해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조달을 유도해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조각투자가 제도권 내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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