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법적 다툼 불가피

김홍주 2024.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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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9일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협회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18시 30분 경 기습적으로 '관리단체 지정 통보'를 했다.

제28대 보궐선거 당선자인 주원홍 당선인은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내로남불 식의 행동을 주위에 알릴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 정상적인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직권 남용이자, 협회에 대한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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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9일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는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협회장을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대한테니스협회의 행보와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한체육회는 협회의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18시 30분 경 기습적으로 '관리단체 지정 통보'를 했다. 이미 오후에 내부 결재를 받아둔 상태에서 협회의 대응을 조금이라도 무력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리단체 지정 사유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2조 제1항 제4호, 제5호로 적시하였다. 이는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및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이다. 하지만 분쟁은 대한체육회가 유발하고 있으며,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된 적도 없고, 최근에는 채권자로부터 약 46억원의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등 지정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 지정' 강행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테니스협회의 7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지정과 동시에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되고, 협회 대의원(시도 회장, 연맹체 회장)은 지정 즉시 2년간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임원 역시 전원 해임되고, 대한체육회가 지정한 관리인들이 와서 협회의 모든 것을 통할하게 된다. 사실상 테니스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라지고, 비테니스인들이 들어와서 협회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관리단체 지정 소식을 접한 손영자 회장 직무대행과 주원홍 당선인 및 시도 회장단은 즉각 반발하며,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체육회의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법적, 행정적 이의 제기 등 모든 수단을 가동하여 체육회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맞서나갈 것으로 보인다.

제28대 보궐선거 당선자인 주원홍 당선인은 "이번 기회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의 내로남불 식의 행동을 주위에 알릴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 정상적인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직권 남용이자, 협회에 대한 탄압이다"고 주장했다.

글= 김홍주 기자(tennis@tenn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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