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견인된다…국토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김동규 기자 2024.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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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주차장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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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 전망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 제2공영주차장의 모습. 2024.1.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주차장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공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을 말한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2024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자체서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 문의해야 한다.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에 방문해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파악이 안 될 경우 지자체는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가 가능하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이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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