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된다…'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조성준 기자 2024. 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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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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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사 사진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날부터 시·군·구청장이 관련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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