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의사 채용해 보험사기…실손 10억 빼먹은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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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빼먹은 한방병원 의료진과 가짜환자 100여명이 적발됐다.
병원장은 치매를 앓는 70대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적발·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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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빼먹은 한방병원 의료진과 가짜환자 100여명이 적발됐다. 병원장은 치매를 앓는 70대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해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과 부산경찰청은 한의사, 전문의, 간호사, 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 103명을 적발·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의사인 병원장 A씨는 치매를 앓는 70대 전문의를 형식적으로 채용했다. 병원장은 간호사인 상담실장에게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처방·진료기록을 작성토록 지시했다.
상담실장은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다. 전문의 명의를 이용해 환자가 도수치료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 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을 가짜환자에게 제공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했다. 1인당 평균 1000만원꼴이다. 가짜환자 중에는 보험설계사 5명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5명의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금융당국 행정제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업무협약)를 체결한 이후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두 번째 사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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