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모회사, EU 반독점법 위반에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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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리버리 히어로 로고]
배달의 민족 모회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반경쟁 행위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휘청였습니다.
현지시간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EU집행위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4억3천3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배달 업계가 경쟁사와 짜고 영업비밀을 교환하는 등 경쟁 저해 행위 정황을 놓고 조사 중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 딜리버리히어로의 주가는 현지시간 8일 7.19% 떨어진 19.5유로에 마감했고, 다음날에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2016년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푸드판다를 인수해 아시아 사업을 확장한 이후, 지난 2020년 우아한형제들을 40억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호황기였던 코로나19 이후 성장 둔화에 직면하면서 일부 자산을 매물로 내놓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같이 경영 위기에 처한 딜리버리히어로의 압박에 배민이 중개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는 지난해 배민 인수 이후 처음으로 4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간 딜리버리히어로가 한국 사업에서 수익을 극대화해 그 이상의 배당금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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