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상조약 국회보고 농해수위가 빠져서야

관리자 2024. 7.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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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통상협상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분야의 '깜깜이' 협상을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협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제5조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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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협상 막을 법적장치 시급
이해 당사자 협상정보 제공해야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 1위국 도약을 선언하면서 통상협상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분야의 ‘깜깜이’ 협상을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협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제5조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제6조는 통상조약의 체결계획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협상으로 인한 피해 보전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협상 시작부터 결과 보고까지 모든 ‘통상절차’에서 통째로 빠져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보고 대상을 농해수위까지 넓히자는 ‘통상조약법’ 개정안이 잇달았다. 2020년 11월 FTA 일종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타결되기까지 농해수위가 아무런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을 계기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법 개정 스타트를 끊었다. 2022년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구체화하면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산업 분야 사전소통 의무화를 담은 ‘통상조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미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회가 중심이 돼 모든 이해관계 분야의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조율과 협력을 거쳐 최종 협상안을 만들고, 행정부는 의회의 통상교섭권 아래서 협상만 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한·미 FTA 협상에서 보듯 2005년부터 7년간 진행된 협상은 물론 비준동의까지 국회는 통상당국에 끌려만 다녔다.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을 담은 ‘통상절차법’ 논의가 시작됐고, 2012년 7월 ‘통상조약법’이 빛을 봤다.

하지만 ‘통상조약법’은 시작부터 국회 보고와 공청회·영향평가 등 통상당국의 절차만 뒷받침할 뿐 정작 피해산업 소관 국회 상임위 보고는 외면해 ‘요식행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 농업과 농민은 한·칠레 FTA 이후 20년 동안 통상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협상 과정에서 늘 배제됐다. 이제라도 통상조약 농해수위 보고를 통해 이해 당사자인 농민들이 협상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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