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농약업체 신젠타 고소…“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조영창 기자 2024. 7.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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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이 세계 최대 농약업체인 신젠타를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브라질 환경부 산하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암물질이 법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를 생산·판매해 환경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신젠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IBAMA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신젠타는 소송에서 언급된 3가지 살충제를 470만ℓ 생산했고 이중 최소 440만ℓ가 시중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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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발암물질 기준 초과
해당제품 한국서 판매 안돼
그래픽=장하형

브라질이 세계 최대 농약업체인 신젠타를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브라질 환경부 산하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연구소(IBAMA)가 발암물질이 법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를 생산·판매해 환경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신젠타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살충제는 한국에선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IBAMA는 독성물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건강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BAMA는 신젠타 살충제인 ‘엔게오 플레노’를 제조할 때 유독물질인 ‘브로노폴’이 허가된 양보다 3배가량 많이 사용됐다는 증거를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BAMA 측은 “살충제인 ‘가라테 제온 250 CS’와 ‘가라테 제온 50 CS’에도 브로노폴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됐다”며 “브로노폴이 해당 제품의 공식 성분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IBAMA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신젠타는 소송에서 언급된 3가지 살충제를 470만ℓ 생산했고 이중 최소 440만ℓ가 시중에 판매됐다.

해당 제품들의 판매로 신젠타는7300만달러(1009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젠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떤 종류의 위험이나 환경 피해도 없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파악됐다.

신젠타 측은 “IBAMA가 2021년 검열 중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젠타 측이) 다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면서 “소송에서 언급한 ‘엔게오 플레노’는 이를 개선해 출시한 제품으로 브라질 식품의약품감시국(ANVISA)·농업부·IBAMA 등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은 아직 나지 않았고 보상금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IBAMA는 승소할 때를 대비해 법원에 신젠타 측이 9000만헤알(227억원)을 예치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신젠타의 한국법인인 신젠타코리아 관계자는 “브라질 소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제품 모두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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