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AAA급 공사채 KIND, 수요예측 진행하는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사는 2024년07월09일 15시53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AAA급 공사채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IND는 2년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KIND는 공기업이지만 수요예측을 진행해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개월여만 채권시장 찾아…운영자금으로 사용
국토부 산하기관…증권신고서 적용 제외 증권 미포함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A급 공사채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하지만 KIND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회사채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IND는 2년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오는 25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설립법에 의거한 공기업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은 물론 수요예측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
KIND는 공기업이지만 수요예측을 진행해 회사채를 발행한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회사채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119조를 보면 적용 제외 증권에 해당하는 34개의 조항(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중 KIND가 속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KIND의 공모채 발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 당장 만기 도래를 앞둔 회사채가 없으므로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으로 선임했다. 앞서 두 번의 공모채 발행에서 KIND는 KB증권을 단독 주관사 자리에, NH투자증권을 인수단에 올려왔었다.
“정부 산하 공기업…유동성 위험 극히 낮아”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및 개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돕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KIND의 차입금은 회사채 3197억원, 리스부채 22억원 등 총 3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향후 투자수익 및 각종 수수료수익 등의 실적 변동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영위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신용평가 3사는 KIND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로 평가했다.
이동선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 유사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에 기반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차입과 채권 등을 놓고 정부의 원리금 상환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회견룩 완판 민희진, 뉴진스 굿즈입고 경찰 출석…또 품절대란?
- “비 많이 와 배달 못 하겠어” 연락 끝으로…40대 女택배 기사 실종
- 전과 31범이 ‘또’…술 마시다가 이웃 살해, 이번엔 왜?[그해 오늘]
- “가출한 베트남 아내, 감옥에 넣고 싶다”…사진 공개한 남편
- 감독 잃은 울산, “우리가 보내주는 것... 결정·책임은 홍명보의 몫”
- ‘음주운전’ 40대 男배우, 신고한 시민에 “가만 안 둔다”…영상 보니
- "아직 있었다" 39년 버틴 추억의 '천리안', 완전한 이별
- 코끼리에 다가갔다 밟혀.. '남아공 사파리' 관광객 참변
- 매일 튀김기 청소 인증샷 올린 치킨집...“매출 3배 급상승”
- 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외교부 민원까지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