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나발니 부인에 체포 명령…극단주의 가담 혐의

최인영 2024. 7. 1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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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나발나야가 귀국해 러시아 땅을 밟으면 체포된다는 것이라고 러시아 법원이 설명했다.

나발니가 이끌던 반부패재단은 2021년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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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아 나발나야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 법원이 옥중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이날 나발나야에 대해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 명령을 내리고, 국제 수배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2개월간 구금 형태의 제한 조치를 택했다"며 "이 기간은 러시아 연방 영토에 인도되는 시점 또는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구금되는 시점부터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나발나야가 귀국해 러시아 땅을 밟으면 체포된다는 것이라고 러시아 법원이 설명했다.

나발나야는 지난 2월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이다. 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며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나발나야는 나발니 사망 직후 남편의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발니가 이끌던 반부패재단은 2021년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나발나야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푸틴의 자리는 감옥"이라며 자신에 대한 법원 명령보다 푸틴 대통령과의 싸움에 집중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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