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 부인에 '2개월 구금' 명령…'극단주의 단체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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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율리아 나발나야에게 2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법원이 러시아 이외 지역에 거주 중인 나발나야에게 극단주의 단체 가담 혐의를 적용해 두 달간의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결정은 그녀가 러시아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는 법원을 인용해 "율리아 나발나야가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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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국 시 체포될 수 있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러시아 법원이 율리아 나발나야에게 2개월 구금 명령을 내렸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나발나야는 러시아 야권 지도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칭해졌던 알렉세이 나발니의 부인이다. 나발니는 올해 2월 시베리아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이 정적 제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이날 나발나야가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는 "법원이 러시아 이외 지역에 거주 중인 나발나야에게 극단주의 단체 가담 혐의를 적용해 두 달간의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결정은 그녀가 러시아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는 법원을 인용해 "율리아 나발나야가 국제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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