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신경호 교육감 ‘비공개 재판 요청’ 불허

신재훈 2024. 7. 1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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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5월 27일자 4면 등)사건과 관련해 신 교육감 측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전 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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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란 초래” 신 교육감 불출석

속보=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본지 5월 27일자 4면 등)사건과 관련해 신 교육감 측이 요청한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 전 도교육청 대변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신경호 교육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이 재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신 교육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선량한 풍속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A씨와 신경호 교육감 등이 통화한 녹취 파일을 제시하며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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