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장애인 접근성 개선 시설 지원

안의호 2024. 7.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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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소규모 민간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300㎡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500㎡ 미만 교육원과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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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접수 최대 400만원

화천군은 오는 22일까지 지역 내 소규모 민간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300㎡ 미만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500㎡ 미만 교육원과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경사로와 출입구 자동문, 점자블럭 등 필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이며 개별 시설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 시설은 현재 화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나 임차 사업장의 경우 건물주 동의가 가능한 시설, 편의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시설 등이다.

지원 대상은 현장 조사를 통한 편의시설 설치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해 결정하며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본격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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