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요동…김건희 여사 증인채택

박창현 2024. 7.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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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로 요동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현재 133만여명이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시 관련법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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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9일·26일 진행 의결
국힘 “국회 법리 맞지 않아” 반발
여당 퇴장 후 야단 단독 안건 처리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로 요동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현재 133만여명이 넘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요청’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고 채상병의 기일인 오는 19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오는 26일 청문회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차례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은 안건처리에 앞서 해당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향후 두차례 청문회도 헌법위반이라며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청래 위원장이 장악한 법사위가 탄핵 열차를 출발시켰다”며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킨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시 관련법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다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달 20일 게재된지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해당 청원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항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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