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맛집도 동참…강릉시민 “도현이법 필요”
[KBS 강릉] [앵커]
2년 전 강릉에서는 할머니의 차량에 탄 10대 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발진 가능성을 놓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청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강릉시민들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갑자기 질주하던 차량이 600 미터 넘게 달리다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 법' 제정을 국회에 국민 청원했습니다.
이런 유가족들의 호소문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 곳곳에 붙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국민 청원을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도 선뜻 동참했습니다.
[예지영/음식점 운영 : "(손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요. 굉장히 응원하고 계세요. 도현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참했고요.)"]
음식점과 병·의원 등 강릉지역 150여 곳에 청원 안내문이 부착됐습니다.
도심과 관광지를 운행하는 택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강릉 택시의 70%가 넘는 약 1,000대가 동참했습니다.
[김재국/택시기사 : "(도현 군 할머니가) 좋은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기계가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청원 성사 조건은 이미 넘어섰지만, 유가족들은 청원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최대한 많은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훈/고 이도현 군 아버지 :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10만 명, 20만 명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최근 잇단 급발진 의심 사고 속에 공을 넘겨받은 22대 국회가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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