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첫 원자재 조각투자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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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과 열매컴퍼니가 국내 최초로 원자재 조각투자를 추진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열매컴퍼니는 금융감독원에 원자재 투자계약증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1위 전선기업인 LS전선은 열매컴퍼니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추가 수익성을 확보를 검토 중이다.
앞서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Pumpkin),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등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계약증권 1호 회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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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허용될지 여부는 투자자 보호 관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LS전선과 열매컴퍼니가 국내 최초로 원자재 조각투자를 추진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열매컴퍼니는 금융감독원에 원자재 투자계약증권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구리 등 원자재 조각투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여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국내 1위 전선기업인 LS전선은 열매컴퍼니와 함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추가 수익성을 확보를 검토 중이다. 앞서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Pumpkin), 이우환 화백의 다이얼로그 등의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면서 국내 투자계약증권 1호 회사가 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관련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청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했다.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이 약정기간 이후 매각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익부터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변화, 세법 변경과 미술품 과세 강화에 따른 위험까지 담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명시하도록 했고,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을 예비 투자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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