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A씨, 항소심도 중형…法 "이민우 심리 지배, 26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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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9일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6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민우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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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신화' 이민우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9일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 3,6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민우를 가스라이팅해 돈을 가로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이민우를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민우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인간쓰레기', '쓸모없는 인간' 등 이민우를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다. 이민우는 혼자 있을 때 A씨 발언이 환청으로 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이민우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반면 A씨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민우에게 26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도 징역 9년과 배상 명령을 유지했다.
이민우는 지난 2019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검찰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민우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여 원을 보냈다. 명품 218점도 건넸다.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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