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사망’ 만취 운전 DJ 징역 10년 선고…“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앵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안 씨가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못 한다면서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중대 교통사고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건 유명 클럽 DJ 안 모 씨.
안 씨는 앞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시속 100킬로 미터 이상으로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을 안고 있던 모습이 목격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안 모 씨/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지난 2월 : "(구호 조치도 안 하셨는데 돌아가신 피해자분께 할 말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5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안 씨의 벤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직후 다시 운전해 회피 가능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해 도주 의사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차 사고 장소까지 어떻게 갔는지 기억 못하면서도 피해자 탓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변명을 한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씨 측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김범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경북 사흘동안 300mm…택배 출근길 40대 여 실종
- 수원에선 역주행, 부산 놀이터 돌진…모두 ‘급발진’ 주장
-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TV토론회…‘문자 논란’ 두고 공방 가열
- 보호출산제로 ‘직접 양육’ 유도?…“실질적 지원 필요”
- 밤이 되면 거세진다…‘야간 폭우’ 원인은?
- 허위 처방으로 공진단에 도수 치료까지…조직적 ‘보험사기’
- ‘먹방’ 유튜버 잇단 심장마비사…“콘텐츠·사이트 차단 검토”
- 전강위원 폭로에 법정대응까지…감독 선임 프로세스 총체적 부실
- ‘통일TV 송출 재개’ 청탁에 “권한 없다”…최 목사-행정관 통화 내용 공개
- 4개월 만에 또 보잉…LA공항 활주로에 바퀴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