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여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
[앵커]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2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도 채택됐는데 여당은 사실상 대통령 탄핵 예비 절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 간사 선임 먼저 하자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따른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고.
[서영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은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디 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결국 여당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이틀로 잡혔는데 특히 26일 청문회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는 위법이어서 무효이고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입니다. 차라리 국회법을 '정청래법'으로 바꾸고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한다고 개정하십시오."]
탄핵 청원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담화에도 탄핵 청원 내용과 상당수 일치하는 워딩(표현)이라고 이해됩니다.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민주당은 불출석 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문자를 남기셨다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본인의 사정이라든가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도 대국민 소명,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차례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46명.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도 격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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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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