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요구…야 “국민과 전면전”·여 “탄핵 몰이 멈추라”

정새배 2024. 7. 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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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정부로 이송된 지 나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법안 수 기준 열다섯 번째,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첫 재의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갖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도 이번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전 특검법안의 3권분립 원칙 위반 등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 미임명시 임명 간주',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등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들이 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반드시 재의결을 관철시켜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목표를 내려놓으라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되는데, 만약 전원이 출석할 경우 192석의 야권은 여당 소속의원 8명의 이탈표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 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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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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