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얼굴에 담배연기 후~” 제니 발빠른 사과, ‘인성 논란’ 잠재울까[MD이슈](종합)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블랙핑크 제니가 실내흡연 논란에 발빠른 사과로 대응했다. 더 늦어졌다면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터.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내에서 스태프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는 모습은 ‘인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과연 제니의 발빠른 사과가 비매너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니의 개인 레이블 OA엔터테인먼트(오드아틀리에)는 9일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요계에 따르면 제니가 최근 올린 브이로그 영상에는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던 그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제니는 특히 이 영상에서 스태프가 바로 앞에 있는 데도 연기를 내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인성 논란’이 불거졌다. 많은 스태프가 있는 공간에서 실내 흡연으로 피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니의 실내 흡연 사건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되고 있는데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에 신고했으니 대사관으로 민원을 이첩할 것이다. 제니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자숙을 통해 통렬히 반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니는 지난 2016년 그룹 블랙핑크로 데뷔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다. 2018년에는 솔로로 나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YG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만 함께 하기로 한 제니는 1인 기획사 오드아틀리에를 설립, 독자 활동 중이다.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지난 2일 공개된 콘텐츠 내 제니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니 또한 실내에서 흡연한 점, 그로 인해 다른 스태프분들에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스태프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실망감을 느꼈을 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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