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서 나이지리아인 체포 중 사망사건 2심도 경찰 무죄

안희 2024. 7. 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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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스위스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관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보주(州) 형사법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성 마이크 벤 피터(사망 당시 39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6명에 대해 전날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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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남성 과실치사 사건 재판이 열린 스위스 보주 형사법원에서 시민단체들이 현수막을 든 모습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6년 전 한 나이지리아 남성이 스위스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을 두고 경찰관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9일(현지시간) 스위스 보주(州) 형사법원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남성 마이크 벤 피터(사망 당시 39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경찰관 6명에 대해 전날 원심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 경찰의 개입으로 발생했다고 확언하기 어려우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크 벤 피터는 2018년 2월 로잔 지역에서 마약 사건 관련 검문을 받다가 숨졌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엎드리게 했고 지시를 따르다 심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이 적절한 체포 방식을 쓰지 않았고, 검문 대상자를 장시간 엎드린 자세로 뒀다가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작년 판결에서 체포 당시 피해자의 자세와 심정지는 직접적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심정지의 요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경찰의 체포와 사망 사이의 인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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