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2월 29일' 적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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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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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뒤, 복귀가 아닌 사직을 원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그간 실제 병원을 떠난게 2월이고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수 있고, 퇴직금 손해도 많다며 사직 시점을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어제 사직서 처리 시점에 관해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가 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병원과 전공의 개인 간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 이후'로 동일하다"며, "개개인의 퇴직금 산정 등은 몰라도 내년 타 병원 지원이나, 법적 분쟁 관련해선 달라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달 15일까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대해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제안할 계획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60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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