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FC "성병 옮긴 혐의 선수, 입장 듣고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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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선수의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9일 프로축구연맹 등에 따르면, 경남 구단은 에이전트를 통해 A선수의 입장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남 구단은 전날 오후 A선수의 송치 소식을 듣고,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 A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A선수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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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선수의 검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9일 프로축구연맹 등에 따르면, 경남 구단은 에이전트를 통해 A선수의 입장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경남 구단은 전날 오후 A선수의 송치 소식을 듣고,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 A선수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선수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선수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A선수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약, 음주운전, 도박 등과 관련한 '중대 범죄'는 혐의가 포착되면 구단 차원에서 징계 등 조치를 내리지만, 이번과 같은 상해 건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일단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후 경위서 제출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맹의 상벌규정을 보면, 선수가 폭력 행위와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킬 때 징계 대상이 됩니다.
폭력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 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됩니다.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엔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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