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JB금융에 과태료…‘업무 보고 부실’
오중호 2024. 7. 9. 21:56
[KBS 전주]금융감독원이 업무 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JB금융지주에게 과태료 1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 2019년 2분기부터 4년간 상호 거래와 재무 상태 항목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자회사 3곳의 대출 모집 과정에서 위탁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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