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출산 아동’도 ‘보호’ 받으려면…“양육 환경 개선부터”

배지현 2024. 7.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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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호 출산을 하려면 부모 정보를 증서로 남기고, 이 문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됩니다.

자녀가 나중에라도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건데, 문제는 부모 허락이 없으면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문에 보호 출산제가 자칫 아동 유기를 조장할 수 있단 비판도 나옵니다.

이어서 배지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성인이 된 이후 입양 가정에서 파양된 30대 조혜정 씨, 친부모를 찾고 싶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친어머니는 편지 한 통으로 거절했습니다.

["감히 용서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날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길 바라."]

입양의 경우 현행법상 친부모의 동의 없이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혜정/자립 준비 청년 : "법에 의해서 막힌 부분도 있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게 가장 많이 속상합니다."]

보호출산제도 아동이 일정 나이가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친부모가 원치 않으면,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조혜정/자립 준비 청년 : "보호를 받으면서 태어날 수 있지만 나라는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있는데 당사자한테 정보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장애아 등의 유기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제도 시행을 앞둔 만큼 양육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설 대신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현실은 위탁 가정 부족으로 지난 5년간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특히 행동 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맡는 '전문 위탁 가정'은 전국에 200여 세대 뿐입니다.

[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보호 출산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보호의 영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입양이나 가정 위탁과 같은 가정 보호로 (보호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보호출산 아동이 가정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일반 가정의 많은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김현민/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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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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