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폭동설’ 위덕대 전 교수 배상 판결

김호 2024. 7.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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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지법 민사21단독 최윤중 판사는 5·18 단체가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하고,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판사는 박 전 교수가 "북한군 개입설이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교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강의에서 "5·18은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범죄행위라는 주장이 있고, 과학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증인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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