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하루 1000원’만 내고 입주하세요
보증금, 매입임대 최대 3000만원·전세임대 1200만원
신생아대출 이자 지원도…1자녀 0.8%·2자녀 이상 1%
인천시가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을 내놨다. 전국에서 처음 선보이는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생률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을 발표했다. 이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에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1000원 주택은 인천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차료 1000원, 월 3만원만 내면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차료가 민간주택 월세 평균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예비·신혼부부가 민간 아파트 등 전용 65~85㎡ 주택을 구하면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빌려주는 것이다. 1000원 주택 거주 기간은 2~6년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등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가 1000원 주택에 들어가려면 매입임대는 보증금 최대 3000만원, 전세임대의 경우 인천시가 지원하는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 중 5%인 12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억400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입주자가 지불하면 된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보증금으로 주택기금을 이용하고, 이자는 시 재정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내년 이자는 36억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연계해 인천시는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 출산은 1.0%의 금리를 지원한다. 연간 3000가구씩 모두 1만5000가구에 시행한다.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1% 이자 지원에 65억원이 쓰일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18세까지 정부가 부담하는 7200만원에 임산부 교통비와 천사 지원금, 아이꿈 수당 등 2800만원을 더해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시행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신생아 정책이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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