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반년간 실효성 점검

박미라 기자 2024. 7. 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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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만에 대안 모색 나서

제주도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했으나 편법 운영과 주민 불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이달 중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도민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2022년 도 전역·전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차고지증명제 전반의 운영 실태조사와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점 분석, 장단기 해결 방안 모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효과와 규제에 따른 비용을 비교 분석해 득실을 따져본다.

이번 용역은 차고지증명제가 당초 목적인 주차난·교통정체 해소, 차량 증가 억제에는 큰 성과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도민 불만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편법 운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시하게 됐다.

실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애초부터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주택이 많은 데다 연 90만원 안팎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빌리려고 해도 주변에 임차할 공·민영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

차고지가 있더라도 골목에 세우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서류용 차고지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면시행으로 도민 대부분 차고지 증명의 대상이 되면서 불만과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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