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이송 환자 거부한 병원들, 10건 중 4건 “의사가 없어서”

이혜인 기자 2024. 7. 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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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이송 4227건 달해

지난해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에 달했다. 이 중 한 번 재이송된 경우가 4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고 4번이나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

재이송 사유 중 41.9%인 1771건이 ‘전문의 부재’ 때문이었다. ‘기타’(1121건·26.5%), ‘병상 부족’(635건·15%), ‘1차 응급처치’(476건·11.3%), ‘환자 보호자 변심’(141건·3.33%), 응급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주취자’(43건·1.0%), ‘의료 장비 고장’(40건·0.94%) 등이 뒤를 이었다. 재이송 사유 중 ‘병상 부족’(635건)의 세부사유를 보면, 응급실에 자리가 없던 경우가 454건(71.5%)으로 가장 많았다. 입원실 부족(92건), 중환자실 부족(85건), 수술실 부족(4건) 등이었다.

이 같은 환자 재이송은 올해 1~6월에도 반복됐다. 이 기간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이 받아주지 않아 재이송된 사례는 총 2645건이었다. 한 번 재이송된 경우는 2533건, 2번은 83건, 3번은 12건, 4번은 17건 등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081건(40.86%)이 ‘전문의 부재’였다.

‘1차 응급처치’(359건·13.6%), ‘병상 부족’(338건·12.8%), ‘환자 보호자 변심’(86건·3.25%), ‘의료 장비 고장’(35건·1.32%), ‘주취자’(24건·0.9%) 등의 이유로 환자들이 재이송됐다. ‘기타’는 722건(27.3%)이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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