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지각 개원식 막자’…15일 개최 협상 중

박하얀 기자 2024. 7. 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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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1주기’ 앞두고
국회 대치 정국 악화 전망에
여야 협상 ‘사실상 마지노선’
‘사상 초유의 생략’ 가능성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처리 과정에서 미뤄진 국회 개원식이 오는 15일로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상 처음으로 개원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개원식을 15일에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개원식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연동돼 있는 만큼 여러 선택지를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15일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원식을 15일에 하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7월15일을 넘어가면 (개원식) 날짜를 잡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이후 여야 대치 전선이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사실상 15일이 마지노선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15일을 거론하는 것은 역대 개원식의 ‘지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로, 5월30일 임기를 시작해 7월16일 개원했다. 22대 국회가 오는 15일에 개원하면 이보다는 빠른 셈이다.

개원식을 생략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이외에 다른 날짜가 거론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협상 불발 시) 개원식을 아예 안 하는 것이 된다”고 답했다. 다른 관계자도 “개원식을 열지 않고 정기국회 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통상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개원 연설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정연설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개원식 없이 국회를 열어 주요 사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가 개원식을 생략한 전례가 없는 만큼 여야는 막판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물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등과도 맞물린다.

민주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당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원일을 앞당길 필요가 있으나,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 법안들을 연이어 추진하는 만큼 정식 개원을 더욱 늦추는 방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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