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연한 거부권…채 상병 특검법 진상 규명을 위한 결정”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희생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법은 애초에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진상규명이라는 간절함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위헌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회는 순직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억지, 생떼, 심지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을 고집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야당이 행사하도록 한다.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 “상설 특검에 준하는 공수처,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 이 모두 민주당이 정의와 상식 부르짖으면서 만든 것”이라며 “민주당이 억지와 생떼를 넘어 자기부정까지 하며 특검만 고집하는 의도는 오로지 정부 흠집내기와 대통령 흔들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안타까운 해병대원의 희생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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